예규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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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 예규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공포 2021-02-03 · 시행 2021-02-03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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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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