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6조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쇄 장외매장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위원회는 제1항의 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소관 행정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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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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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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