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8조 (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주거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에 관한 만족도, 해당지역 관할 관청의 의견, 폐쇄에 따른 관련 사행산업의 총매출액 변동 추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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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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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