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3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이하 "장외매장 등"이라 한다)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행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위원회는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1항의 통보기간에는 해당 사업자가 사전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3.>
사전협의 요청서에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도박중독 유병률, 주민의 주거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동의서, 공청회 개최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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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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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