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5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해당 사업자는 제3조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제2항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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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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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