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7조 (평가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에 소속한 자에게 영향평가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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