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2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용하며, 필요시 협의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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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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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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