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