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회의 개최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협의체장이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회의는 협의체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나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협의체장은 회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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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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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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