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협의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협의체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한다.
당연직 위원은 한국마사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청도공영사업공사, 강원랜드의 건전화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본부장급 이상 각 1명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사행산업 분야 또는 법률ㆍ경영ㆍ행정ㆍ중독예방ㆍ범죄ㆍ피해자보호ㆍ심리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협의체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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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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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