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8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출석위원, 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4. 회의 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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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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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