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9조 (협의체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의 간사는 감독지도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체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