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 (협의체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자카드 연도별 이용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사행산업이용자에 대한 과몰입 진단, 구매상한 설정,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4.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장(이하 ‘협의체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의체는 제1항 1호 내지 5호에 관한 심의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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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협의체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체의 구성제4조 · 회의 개최 및 운영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제7조 · 위원의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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