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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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재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2.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에 표기된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5. "거래 형태"는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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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재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2.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4. "중개대상물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에 표기된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5. "거래 형태"는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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