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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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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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