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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