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ㆍ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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