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ㆍ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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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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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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