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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11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12조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제14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제16조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17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제17의2조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7의3조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8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9조
일반중개계약
제1의2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의4조
위원장의 직무
제1의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의6조
간사
제1의7조
수당 등
제1의8조
운영세칙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20조
전속중개계약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2조
거래계약서 등
제23조
제23의2조
제23의3조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5조
보증의 변경
제26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제27조
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제27의2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제28의2조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제29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제30조
협회의 설립
제31조
협회의 업무
제32조
협회의 보고의무
제33조
공제사업의 범위
제34조
공제규정
제35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제35의2조
운영위원회
제35의3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의2조
포상금
제37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
제5조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
시험과목
제7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제8조
응시원서 등
제9조
시험의 출제 및 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