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 (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ㆍ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ㆍ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으나,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ㆍ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연락처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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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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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