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한다.가.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다.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읍ㆍ면ㆍ동ㆍ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한다.2.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면적을 표시하고, 건축물대장상 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측면적 등을 표시한다.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4.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5. "거래 형태"는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능 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다.8. "방 수 및 욕실(또는 화장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또는 화장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이 아닌 건축물은 ‘방 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9. "사용검사일ㆍ사용승인일ㆍ준공인가일"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0.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가능한 주차대수가 다른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11.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일반(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2) 전기료3) 수도료4) 가스사용료5) 난방비6) 인터넷 사용료7) TV 사용료8) 기타관리비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12.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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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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