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2조 (곤충사육동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곤충사육동의 출입과 관련된 열쇠는 3벌을 비치하여, 한 벌은 사육개체 관리자가 관리하고, 두 벌은 비상용으로 하되, 그 중 한 벌은 담당연구실장이 보관하며, 또 다른 한 벌은 연대 봉인하여 비상열쇠함에 보관한다.
②곤충사육동 출입과 관련하여 전자 출입카드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곤충사육동 관리 및 시설 관리와 관계된 자에 한하여 출입허가를 최소화한다.
③곤충사육동 관리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제외하고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입 명부에 작성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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