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8조 (국가귀속과 대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 연구와 관련되어 채집ㆍ교환ㆍ구입된 개체, 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이관ㆍ기증 등에 의하여 곤충사육동에서 사육되는 곤충의 생체는 국가로 귀속한다.
②국가 귀속되는 사육 개체는 사육개체 등록대장(별지서식 1호)에 등재한다.
③사육개체관리대장에는 개체의 국가귀속 발생건별로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며, 각 건별로 개체의 개별정보 즉, 개체별 채집자, 채집지역, 분류군명 등의 내용을 사육개체 관리대장 세부목록(별지서식 2호)을 작성하되, 이는 컴퓨터 서식 또는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사육동 관리직원은 년 2회 부서장에게, 년 1회 수목원장에게 관리대장에 의거 변동현황을 보고한다.
④기증, 기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 규정(본 규정 제5장)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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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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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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