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8조 (국가귀속과 대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 연구와 관련되어 채집ㆍ교환ㆍ구입된 개체, 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이관ㆍ기증 등에 의하여 곤충사육동에서 사육되는 곤충의 생체는 국가로 귀속한다.
국가 귀속되는 사육 개체는 사육개체 등록대장(별지서식 1호)에 등재한다.
사육개체관리대장에는 개체의 국가귀속 발생건별로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며, 각 건별로 개체의 개별정보 즉, 개체별 채집자, 채집지역, 분류군명 등의 내용을 사육개체 관리대장 세부목록(별지서식 2호)을 작성하되, 이는 컴퓨터 서식 또는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사육동 관리직원은 년 2회 부서장에게, 년 1회 수목원장에게 관리대장에 의거 변동현황을 보고한다.
기증, 기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 규정(본 규정 제5장)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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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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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