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1조 (곤충사육동의 정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의) 곤충사육동이라 함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 내부에 포함된 모든 공간을 말한다.
(구성) 곤충사육동은 사무실 1실, 사육자재실 1실, 저온저장실 2실, 공동기기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준비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실 3실, 사육전처리실 2실, 곤충자원사육실 2실, 화장실 2실(남, 여)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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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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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