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1조 (곤충사육동의 정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의) 곤충사육동이라 함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 내부에 포함된 모든 공간을 말한다.
②(구성) 곤충사육동은 사무실 1실, 사육자재실 1실, 저온저장실 2실, 공동기기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준비실 1실, 장수하늘소 사육실 3실, 사육전처리실 2실, 곤충자원사육실 2실, 화장실 2실(남, 여)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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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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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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