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9조 (곤충사육동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의 출입) 사육동 업무 담당 직원이 사육 개체의 관리 등의 작업을 목적으로 곤충사육동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명부(별지서식 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개체를 반출 또는 활용한 경우에는 출입명부에 기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직원의 출입) 담당직원 이외의 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담당자를 통해 곤충사육동 출입명부(별지서식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직원 외 일반인의 출입) 국립수목원 직원 외 일반인이 직무상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연구실장의 허가를 득하고, 곤충사육동 출입명부(별지서식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관리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공휴일의 사육동 출입) 관리담당자 외의 직원이 직무상 휴무일 동안에 곤충사육동을 출입 할 경우는 근무일 동안의 출입지침에 준하되, 출입자는 담당실장으로부터 사전에 출입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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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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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