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9조 (곤충사육동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의 출입) 사육동 업무 담당 직원이 사육 개체의 관리 등의 작업을 목적으로 곤충사육동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명부(별지서식 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개체를 반출 또는 활용한 경우에는 출입명부에 기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②(직원의 출입) 담당직원 이외의 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담당자를 통해 곤충사육동 출입명부(별지서식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③(직원 외 일반인의 출입) 국립수목원 직원 외 일반인이 직무상 곤충사육동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연구실장의 허가를 득하고, 곤충사육동 출입명부(별지서식3호)에 출입사항을 기록한 후 관리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④(공휴일의 사육동 출입) 관리담당자 외의 직원이 직무상 휴무일 동안에 곤충사육동을 출입 할 경우는 근무일 동안의 출입지침에 준하되, 출입자는 담당실장으로부터 사전에 출입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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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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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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