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0조 (기증 사육개체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자의 범위) 곤충사육동은 다른 국ㆍ공립기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육 개체를 기증받을 수 있다.
(기증 협의) 사육 개체(생체)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 유선 등으로 기증의사를 밝힐 경우 기증원을 접수하기 전에 기증 사육 종 및 개체에 대한 중요성, 상태, 수량 등을 점검하고 인수여부를 협의ㆍ결정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산림곤충자원의 연구, 보전, 증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기증원 접수) 기증자가 서명, 날인한 기증원(별지서식 4호)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기증자는 기증품의 종류와 이름, 수량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기증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기증증서 교부) 기증원 접수 후, 기증자가 제시한 목록과 대조확인 작업이 종료되면 표본기증 증서(별지서식 5호)를 교부한다.
(기증 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곤충사육동은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패를 지급할 수 있다.
(기증 수락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ㆍ 소장 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ㆍ 곤충사육동에서 필요치 않은 개체로 판단될 경우  ㆍ 곤충사육동에서 사육하기에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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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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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