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8조 (사육 개체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사육개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 할 수 있다.1. 사육개체가 질병에 감염이 된 경우2. 사육개체가 탈피, 우화 부전이 발견된 경우3. 기타 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육 개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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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곤충사육동 정기점검제14조 · 곤충사육 시설 환경관리제15조 · 곤충사육동 위생관리제16조 · 곤충사육동 안전관리제17조 · 멸실 개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사육 개체의 폐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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