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5조 (확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육 개체는 채집,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다.
(수집) 사육 개체는 연구사업,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
(기증) 사육 개체는 타 기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기증 사육 개체는 품질, 희귀성, 연구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교환) 사육 개체 교환은 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유분의 개체를 대상으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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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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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