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7조 (멸실 개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육 과정 중 멸실한 개체는 연구 목적에 따라 냉동 보관하거나 건조 표본 또는 알콜 표본화하여 보관한다.
냉동 보관이 필요한 개체들은 산림생물표본관으로 이관하거나, 저온저장실 또는 초저온냉동고(deep freezer)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조 표본 또는 알콜 표본화 과정이 필요한 개체들은 산림생물표본관(곤충표본제작실)로 이관하여 "산림생물표본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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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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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