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5조 (곤충사육동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곤충사육동 관리 담당자는 1일 1회 이상, 시설 내 모든 공간에 대한 청소와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사육개체에 전염성 질병 최초 확인 시, 감염개체는 별도 분리하고 사육실 내부는 물청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개체는 관리번호와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고, 폐기(소각) 처분한다. 단, 처분할 시, 사진자료 등 증명자료를 확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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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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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