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7조 (공무용 차량의 색상 및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용 차량의 색상 및 표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1. 호송용 승합차량은 【별표 2】과 같이 한다.2. 트럭은 전체를 흰색 또는 감청색으로 하고,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3. 청소ㆍ분뇨차는 전체를 녹색으로 하고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4. 구급차는 흰색으로 하고, 양측면과 전후면에 "녹십자" 마크 및 양옆 앞문 위치에 법무부 차량임을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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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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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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