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9조 (차량의 주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주차는 차고 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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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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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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