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 (차량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관리 부서장은 공무용 차량을 적정하게 관리ㆍ유지하도록 하고,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용 차량은 차량별 관리담당 운전원을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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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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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