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 (카드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과장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무용 차량관리 규정」, 기타 관계규정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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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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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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