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6조 (차량의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용 차량은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샘의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차신청 후,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신속히 반납하고, 차량관리 담당자 또는 차량을 운행한 자가 차량운행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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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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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