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6조 (차량의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은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샘의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배차신청 후,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③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신속히 반납하고, 차량관리 담당자 또는 차량을 운행한 자가 차량운행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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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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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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