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8조 (공무용 차량의 특수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용 승합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한다.1. 계호직원실과 수용자 호송실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2. 차량 측ㆍ후면 창문에는 방범필름을 시공하고 인권보호용 선팅 처리3. 경광등, 비상표시등 및 사이렌 부착4. 기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구급차에는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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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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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