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1조 (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증감ㆍ변경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차량교체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교체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차량은 폐차ㆍ매각ㆍ양여 등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매각ㆍ양여 후 법무부 또는 교정기관의 차량으로 오인ㆍ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지 등은 제거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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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차량의 운행제7조 · 공무용 차량의 색상 및 표지제8조 · 공무용 차량의 특수장치 등제9조 · 차량의 주차제10조 · 카드 등의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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