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1조 (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증감ㆍ변경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차량교체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교체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법무부장관은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차량은 폐차ㆍ매각ㆍ양여 등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매각ㆍ양여 후 법무부 또는 교정기관의 차량으로 오인ㆍ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지 등은 제거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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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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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