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3조 (차량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호송용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구분되어 운행하는 수용자 호송업무 차량2. 일반업무 차량 : 교정기관 업무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3. 구급용 차량 : 교정기관의 응급환자 이송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항에 따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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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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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