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8조 (통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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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보는 양측 간의 통보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보는 양측 간의 통보절차에 따른다.
②관련 정보 이용을 조건으로 하여, 양측은 각 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성 확보 및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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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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