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비자보호"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적절한 표시 또는 수용 가능한 품질에 대하여 존재하는 요구조건을 말한다.2. "시설"이란 관할 당국이 허가, 등록 또는 승인한 수산물 가공시설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같은 위생관리시스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수산물"이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그 외 식용으로 이용하는 수생동물을 말한다.4. "수산가공품"이란 원형 수산물 또는 어류와 같은 수산물 일부를 포함한 제품으로 식용 소금이나 생 원료를 제외한 식품첨가물 또는 기타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조리, 건조, 염장(鹽藏)이나 염수장(鹽水藏), 훈연, 냉장 및 냉동 처리한 원형이 유지되고 외관상 원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수산물을 말한다.5. "완전조리품"이란 수용할 수 없는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로 열처리된 제품을 말한다.6. "수입검사"란 수입된 제품의 규정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국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7. "관할당국"이란 다음 기관을 말한다.가. 대한민국1)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인도네시아공화국1) 해양수산부 소속 수산물검역검사청8. "수용 가능한 품질"이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승인을 받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분과위원회가 개발한 부패 및 기타 결함 요소 기준을 제품이 충족하는 품질을 말한다.9. "적정표시"란 이 약정과 자국의 법률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거짓되거나 오도(誤導) 또는 기만하지 않는 표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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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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