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5조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 기관에 등록한다.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가공시설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수입국의 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한다.
②수출국은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한다. 수입국이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을 승인하였을 경우, 해당 가공 시설에서 수입된 수산 제품의 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③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수입국의 위생안전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등록된 가공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④양측은 이 약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국은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⑤양측은 상대측에 매 분기마다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공장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통보하며, 상대국으로 제품 수출이 중단된 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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