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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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정은 등록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된 제품이 안전하고 수용 가능한 품질 및 적정표시 상태에서 교역되기 위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이하 "양측"이라 한다)의 제품검사 제도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정은 등록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된 제품이 안전하고 수용 가능한 품질 및 적정표시 상태에서 교역되기 위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이하 "양측"이라 한다)의 제품검사 제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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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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