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적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측은 제품의 위생안전 및 검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한 실무회의를 교대로 개최한다.
②양측은 제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③일방은 전문 검사관 또는 기타 전문가를 상대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④상대국 제품에 대한 위생검사, 검사방법의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의 협조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대국은 일방의 점검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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