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4조 (관할당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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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측은 제품에 있어서 원료, 보관, 처리, 운송, 가공, 포장 및 유통을 관리하는 상대국의 제품검사 제도를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측은 제품에 있어서 원료, 보관, 처리, 운송, 가공, 포장 및 유통을 관리하는 상대국의 제품검사 제도를 인정한다.
②양측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은 다음의 관할 기관이 담당한다.1.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 이 약정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2)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3)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수출하는 등록시설 관리나. 식품의약품안전처1)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검사2. 인도네시아공화국: 수산물검역검사청가. 수산물검역검사청1) 이 약정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2)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3)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검사4) 한국으로 수출하는 등록시설 관리
③수출국은 수입국에 검사기관의 명단 및 위생증명서 서식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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