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생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제품에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한다.
②수출되는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등록시설명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③수출국의 위생증명서는 수출제품이 세균 및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수입국의 기준에 준한 이물질 등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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