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생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제품에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제품에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한다.
②수출되는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등록시설명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③수출국의 위생증명서는 수출제품이 세균 및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수입국의 기준에 준한 이물질 등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