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측은 수입국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②양측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개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한다.1. 수출 또는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 항목과 기준2. 위생증명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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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