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9조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된 제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여 수출국이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문제의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시설에서 생산, 가공, 포장한 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③부적합 제품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재조사해야 하며, 문제의 원인 및 조사결과를 수입국에 통보한다.
④일방에서 제품검사 결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할 당국은 요청에 협조한다.
⑤수입중단 조치는 양측 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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