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9조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9월 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공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된 제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여 수출국이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문제의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시설에서 생산, 가공, 포장한 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부적합 제품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재조사해야 하며, 문제의 원인 및 조사결과를 수입국에 통보한다.
일방에서 제품검사 결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할 당국은 요청에 협조한다.
수입중단 조치는 양측 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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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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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