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제2조 (공고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공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ㆍ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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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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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