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제3조 (이용상의 주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ㆍ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ㆍ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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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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