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어린이용 물놀이기구)2. 부속서 2(어린이 놀이기구)3. 부속서 3(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4. 부속서 4(어린이용 비비탄총)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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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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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