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3조 (안전기준의 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