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5예규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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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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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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